가평
순천소방서에서는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사입력: 2020/02/12 [11:54]  최종편집: ⓒ 보도뉴스
박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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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서장 구천회)에서는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시설로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입니다.

 

신고대상행위로는 소화펌프, 소방시설용(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등 비상구를 용접·쇠창살 등으로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방화문를 철거(제거)하거나 목재·유리문 등으로 교체하는 행위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토퍼) 등을 설치하는 행위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입니다.

 

지급액은 최초신고 5만원으로 동일인에게 연간 3백만원, 월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고자는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라남도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혹은 신고포상금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 당시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등은 지급에서 제외 됩니다.

 

관할 소방서에서는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으로는 방문· 우편 · 팩스 · 정보통신망 등으로 가능하며 불법행위를 목견한 후 48시간 이내에 해당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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