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서장 정대원)은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으로는 '다중이용업소',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포상제 지급대상으로는
▲ 소방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동력(감시)제어반 전원,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에 대해 폐쇄,차단하는 행위
▲ 복도,계단,출입구,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누구든지 전화,우편,팩스,인터넷 등으로 신고 가능하며, 포상급지급은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확인 등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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