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사고에 대비하여 대피용으로 설치한 출구이다. 즉, 화재와 같은 사고 발생시 대피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만약 이 비상구가 폐쇄 되어있거나 창고로 사용 중이라면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영암소방서는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비상구를 폐쇄ㆍ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ㆍ홍보와 함께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적정하게 포상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상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위 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폐쇄(잠금)ㆍ훼손 행위 나 주출입구ㆍ계단ㆍ복도 등 피난시설에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각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방법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소방서에서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건당 5만원 상당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의 위급상항 시 비상구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 비상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