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의정부시, 외국인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사입력: 2020/05/29 [15:59]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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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경기도가 오는 6월 1일부터 도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에 따라, 시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지급할 방침이다.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높으며 다문화가족 지원법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난기본소득.(경기도 10만원, 의정부시 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기준은 2020년 5월 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의정부시에 외국인등록이 되어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약1,620여 명이 재난기본소득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18:00)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지만,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6월 1일(월)부터 5일(금)까지는 오후 8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 시에는 외국인등록증과 신청서를 갖고, 체류지 관할 주민 센터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는 체류자격 구분에 상관없이 혼인관계증명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즉시 선불카드 1인당 1매를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한 만큼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사용기간(2020년 8월 31일까지)과 사용 조건, 사용 제한은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의정부시 재난소득콜센터(031-828-20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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