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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송산 3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캠페인 전개
기사입력: 2020/05/29 [16:07]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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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산 3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캠페인 전개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권역동 국장 이용기) 5월 25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등 위반 건수가 많은 상습 위반 지역 위주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위반에 대한 신고가 많은 아파트 단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이는 아파트 특성상 같이 거주하는 주민들의 신고로 이웃 간의 불신과 다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에 대한 바른 인식과 배려가 아닌 의무임을 재확인시키며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주차 및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한 시설로서,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정차한 경우 법률에 따라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를 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부정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이날 담당 직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 준수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며, 마스크는 꼭 착용하고 밀집도가 높은 집단시설 이용 자제에 대한 홍보도 병행했다.

 

이용기 송산권역동 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해와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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