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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포내공원 구 국도 편입 토지 3,137㎡ 소유권 환수
10년여 걸친 보상민원, 국가소송 승소로 종결
기사입력: 2020/09/04 [15:20]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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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포내공원 구 국도 편입 토지 3,137㎡ 소유권 환수     ©김포시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소유권 이전등기 국가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월곶면 포내공원 구 국도 편입 토지 3,137㎡(공시지가 1.24억 원 상당)의 소유권을 환수하고 국유화 등기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는 당초 임야로 1970년 김포-강화간 국도 포장공사에 도로 및 법면 부지로 편입돼 보상금 23,400원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나 당시 상황과 보상체계 불비로 등기 정리 되지 않아 개인인 A씨가 소유권을 보유하다 1997년 B씨에게 소유권이 이전 됐었다.

 

1997년 4차선 신 국도 개설로 포내고개 산자락이 절개돼 구 국도 사이에 반달모양의 둔덕이 생기자 2000년 시는 토지주 B씨로부터 토량반출 동의서를 받아 평탄화 공사를 한 후 포내공원을 조성했다.

 

그러던 중 2010년 토지주 B씨가 시에 도로보상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2018년 시는 법률검토 끝에 B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국가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 법원은 해당 토지가 도로가 아닌 공원 용지나 잡종지로 보인다며 시 패소판결 선고했으나 시는 이에 불복, 1970년경 국도 포내고개 경사면 보강공사 현장 사진 등 총 951건의 증거를 조사․발굴․보완해 항소한 끝에 결국 2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지난 8월 최종 확정됐다. 시가 ‘잃어버린 국공유지 소유권 환수 사업’ 추진으로 10년 간 이어 온 법적 분쟁이 종결된 것이다.

 

김영대 도로건설과장은 “직접증거 부재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 관계부서와 월곶면 주민 등의 협조와 도움으로 승소해 잃어버린 국유지를 되찾았다”며 “이번 판결로 사권(私權)이 배제돼 부지 내 포장도로를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인천광역시 상수도관, 월곶면민 만세운동유적비 등 공공시설물의 무상사용과 영구 존치도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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