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수도권 일부 2단계 유지…시설별 위험도 따라 정밀방역 실시”
시설 운영중단·폐쇄 등 극단적 조치 최소화…방역수칙 준수 책임성은 강화
기사입력: 2020/10/12 [23:23]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12앞으로는 시설의 운영중단이나 폐쇄 등의 극단적 조치는 최소화하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보다 정밀한 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윤 총괄반장은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과태료 부과나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그러면서 중요한 방역수칙을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윤 총괄반장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더 이상 거리두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방역의 실효성은 높이면서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거리두기 단계의 내용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연휴 이후 환자 증가의 가능성도 남아있는 만큼 방역의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경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거리두기를 1단계 생활방역체계로 조정하지만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한다.

 

먼저 실내 50·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등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되, 일시적으로 다수가 모이는 행사는 시설면적 4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또 방문판매시설을 제외한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특히 클럽 등 5종의 유흥시설은 시설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적용한다.

 

아울러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이나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는 대중교통 및 집회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11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스포츠 행사는 수용인원의 30% 수준까지, 국공립시설은 입장객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여 운영한다.

 

한편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에 대해서는 일부 2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했는데, 실내 50·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등은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한다 하더라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권고한다.

 

음식점, 결혼식장, 학원 등 16종의 시설에도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특히 음식점과 카페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좌석 띄우기나 칸막이 설치 등을 의무화한다.

 

또한 교회는 예배실 좌석의 30% 수준의 인원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으나 각종 소모임과 식사 금지는 유지된다.

 

윤 총괄반장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앞으로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중단도 명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서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최일선의 방역주체라며 지금까지 보여주신 솔선수범의 자세와 책임감을 계속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12일부터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와 관련해 윤 총괄반장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이번 지원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보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수사반장 1958' 이제훈 캐릭터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