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방차 길터주기”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기사입력: 2011/06/20 [14:22]  최종편집: ⓒ 보도뉴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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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 아파트 입구에 무질서하게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화재진압이 늦어져 소중한 목숨을 잃거나 많은 재산피해를 입어 사회ㆍ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화재 시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의 있어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이 소방공무원까지 확대되는 도로교통법 관련법령이 ’11. 1. 1.부터 개정 시행되어, 오는 7월부터는 주정차금지 구역, 소화전 주변 및 소방도로상 주정차금지 위반 차량, 소방차량 긴급출동 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지역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화재현장에 소방차가 늦게 도착한다고 탓하기에 앞서 우리 모두가 양보운전을 실천해 소방출동로 확보에 뜻을 같이하는 것만이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내 가족, 내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

편의주의 혹은 안일한 생각에 가끔은 긴급자동차의 통로를 내가 막고 있지 않은지 차량 운행 중이나 주․정차 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다가오는 휴가철에는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가용 이용 시 소방통로를 막는 일이 없도록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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