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소방서 광영119안전센터에서 신고포상제를 홍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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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에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褒賞)제를 운영중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하고 관할소방서 신고 시 1회 5만원의 현금 및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포상”해준다. (1인 월 30만원, 연 300만원 이내)
포상금 지급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 있다.
위 대상에서 불법행위를 목격한 자는 관할소방서에 사진 및 동영상을 제출하여(홈페이지 접수, 방문접수, 우편 및 팩스 신고 모두 가능) 신고포상제에 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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