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
[양양군] 양양군, 코로나19 극복위해 1억3천만 원 지방세 감면
- 개인사업자, 영업용 등록차량 모든 사업자, 착한임대인 등 감면 추진
기사입력: 2021/05/25 [12:39]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위축과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예상액은 1억3천만 원으로 개인사업자에게는 8월 주민세(사업소분) 100%를 감면하고, 영업용 등록차량 모든 사업자에게는 6월 자동차세를 100% 감면한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자(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 만큼 재산세(건축물분)를 최대 50만원까지 감면해 준다.

 

주민세 사업소분과 자동차세 영업용 차량은 군이 감면대상자를 파악해 직권으로 감면 조치하고, 감면 안내문을 개별 발송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납부대상자가 이미 선납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6월 이후 환급 할 계획이다.

 

재산세(건축물분)를 감면받으려는 임대인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양양군청 세무회계과(☎033-670-2274)로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양양군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손옥숙 세무회계과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시행하는 것”이라며 “군민의 애로사항을 살피며 더 꼼꼼한 군정을 추진해 군민의 생활안정을 돕겠다.” 말했다.

ⓒ 보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졸업' 정려원X위하준의 ‘과몰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