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
[남원시] 남원시, 특이민원 대응역량 강화교육
기사입력: 2021/05/26 [15:53]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남원시, 특이민원 대응역량 강화교육     ©남원시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26일 시청강당에서 부서장과 민원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특이민원 전문가를 초빙해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토대로 진행됐다.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욕설과 폭언 등 도를 넘어선 갈등상황별 대응요령과 특이민원 사전예방과 사후대처 방안, 민원인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공무원의 자세 등을 익힘으로 민원응대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남원시는 최근 타 지자체에서 특이(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고, 특이민원이 증가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특이민원 대응단을 구성하였으며, 민원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강화와 전화 자동녹음, CCTV 추가설치, 힐링교육 등 직원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전경식 부시장은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친절서비스 마인드만큼,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과 특이민원에 엄정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공무원의 감정노동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예방과 함께 특이민원으로부터 직원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이민원이란? : 정상적이지 못한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민원을 특이민원이라 한다.

ⓒ 보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졸업' 처음부터 정려원이었던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