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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영월군] 영월군 ‘군민안전보험’보장 한도금액 확대!!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 군민안전보험이 지켜드립니다 지금까지 9천여만원 지급!
기사입력: 2021/05/31 [14:47]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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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이 올해로 가입 3년차인 군민안전보험을 대폭 갱신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험금 지급 금액을 크게 높여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를 겪은 군민을 지원한다.

 

군민안전보험은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익사 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의사상자상해,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야생동물피해 등을 보장하는 13개 항목이다.

 

지난해 7월부터 2021년 5월 현재까지 군민안전보험 보장금 지급은 농기계사고 관련 5건 4천5백만원, 화재사고 2건 4천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 1건 6백만원으로 총 8건 9천여만원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이에 영월군은 금년 6월 3일부터 갱신 가입되는 3년차 계약에서는 관내에서 안전 사고 빈도가 높은 항목의 보장한도를 대폭 확대하였다.

 

특히, 군민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익사 사고는 최대 2천만원, 화재 사고는 최대 3천만원, 농기계 사고는 최대 5천만원으로 각 각 보장한도를 높이고, 야생동물피해 사망담보를 새롭게 추가해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지속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보장 항목을 새롭게 발굴하여 안전보험을 확대·운영할 예정이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영월군 만들기 위해 꼼꼼히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영월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전담창구(1577-5939)또는 안전건설과(033-370-226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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