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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조정
-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지정사항 반영 -
기사입력: 2021/06/02 [10:30]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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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부동산 투기예방, 지가안정 및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지정·운영 중인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6월 1일자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정」고시에 따라변경사항을반영하여 춘천시일부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조정된다.

 

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토지거래허가구역(춘천시)

- 기존 745필지, 1.00㎢ ⇒ 조정 517필지, 0.78㎢(228필지, 0.22㎢ 감)

※ 사업 제척 구역 해제 및 구역계 정형화에 따른 일부 지정

 

이번에 조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기존 지정기간과 동일하게 2022년 10월 18일까지 지정·운영되며, 이번 조정으로 추가된 토지는 공고한 날로 5일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이 된다. ※ 지정기간 : 2017.10.19. ~ 2022.10.18.(5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따라, 유지 및 조정 된 지역은 일정 규모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제외된 지역은 면적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강원도는 “허가구역 운영으로 부동산 투기예방 및 특구관련 업무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효과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사유재산권의 제약이발생하므로, 해당지역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향후사업추진 경과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정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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