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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기사입력: 2021/06/09 [12:20]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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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6월 9일(수)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강원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위원회(위원장 :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21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과 도내 건설 유관기관의 사업 공유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강원도는 지역경제와 고용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건설업 보호 실효성 제고’, ‘지역 건설업 경쟁력 강화’, ‘건설시장 공정거래 질서확립’, ‘건설산업 활력기반 조성’ 등 4개분야에 20개 과제로 추진되는 ’21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보고했다.

 

분야별 과제를 보면 ‘지역 건설업 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 및 지역제한 입찰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대규모 공사 및 기계설비공사 분할 발주, 지역 생산제품 및 장비‧인력 우선 사용 등에 앞장선다.

 

‘지역 건설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불법‧부실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건설공사 부실방지 및 시공실태 점검 등을 추진하며,

 

‘건설시장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하도급 계약 및 건설현장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실태조사와 건설대금 체불예방을 위한 강원대금알림e 등을 운영한다.

 

이외에도 ‘건설산업 활력기반 조성’을 위해 도내 건설공사의 발주정보 제공, 공공 건설공사 신속 발주 및 집행, 강원건설‧건축 박람회 개최 등이 포함됐다.

 

이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에서는 시설공사에 대한 신기술(특허) 공법의 적정한 적용으로 분쟁 발생 방지와 대형 SOC 사업에 대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확대 방안 마련, ‘19.1월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또한,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기준 마련을 통한 적정 공사비 확보를 건의했으며,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는 1억 원 이하 공공발주 설계용역의 입찰제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손창환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올해는 건설업 업역과 업종 개편이 본격시행되는 해로 건설업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건설업계의 상생과동반성장을위한 행정적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강원도는 도내 건설유관기관과 건설단체연합회 등과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기적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강원도의 역점 SOC사업으로 작년 제천~영월 고속도로 사업과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사업 추진이 확정된데 이어, 지난 4월 공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용문~홍천 철도, 삼척~강릉 동해선 등 4개 신규 사업이 반영됐다.

 

강원도는 올해말 착공 예정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을 비롯해 향후 도내에서 대형 SOC 사업이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교통망개선은 물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있으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활동 또한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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