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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무주군] 무주군, 어르신 실명예방과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노년 편안한 일상생활 영위 취지
기사입력: 2021/06/09 [16:18]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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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 어르신 실명예방과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무주군

 

무주군이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노인의료복지 사업이 어르신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다. 어르신들의 고질적 질환으로 분류된 실명과 무릎 수술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과 노년 편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무주군은 만 60세 이상 관내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들을 대상으로 노인실명예방 수술지원과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연중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 후에 수술비 지원이 결정된어르신들은 안질환과 관련한 수술비와 사전 검사비(혈액, 소변, 심전도, 눈초음파)를 1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후발성백내장 · 망막질환 · 녹내장, 눈물샘 안과적 수술(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포함) 등이다.

 

보건복지부, 노인의료나눔재단이 함께 하는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도 편안한 노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어르신 지원정책이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 퇴행성관절염 환자(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 인정 기준에 준하는 자)중 의료급여 1·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이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고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고통을 경감,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한쪽 무릎 기준으로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 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무주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063-320-8411)에서 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 이내에 수술을 해야 한다.

 

다만, 신청 전에 받은 수술 또는 신청 후 지원 대상자로 통보 받기 전에 받은 수술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는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양미경 팀장은 “고령화가 되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이 과제다”라며 “어르신들이 신체적 불편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노인의료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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