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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시, 6월 21일까지 항동7가, 신흥동3가 일원 도시관리계획 주민공람
- 중구 항동1-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 주민 열람 -
기사입력: 2021/06/10 [10:24]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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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설명회(2021.6.2.)     ©인천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중구 항동7가, 신흥동3가 일원에‘도시관리계획(항동1-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해6월 7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공람 시행 전 지난 6월 2일 항동1-3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과 먼저 소통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항동7가, 신흥동3가 일원 3,574,458㎡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가구 및 획지계획 그리고 공동개발을 지정할 계획이다.

 

구역 내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에서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색채계획 등을 결정하고, 상업지역 내 생활형숙박시설은 100실 이상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기존 시가지 관리를 위한 내용들이 반영됐다.

 

또한 서해대로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구역 내 서해대로 구간 양측으로 건축물 신축 시 건축선(4m)을 이용한 완화차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사거리에는 신호주기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기존 시가지에서 가능한 교통대책도 마련했다.

 

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대규모 물류센터 입지에 따른 연안동 주변 교통악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업지역 내 입지할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을 반영한 교통량을 산정해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에는 창고시설에 한해 40m이하로 높이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현재 연안동 주변 대규모 물류센터를 제외한 창고시설은 40m이하가 약 98%를 차지하고 있어 대규모 물류센터를 제외한 창고시설에는 높이제한에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월 7일부터 시작된 지구단위계획(안) 주민공람은 중구청 도시개발과, 인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서류를 14일간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람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천준홍 인천시 도시계획과장은“항동1-3 지구단위계획은 장래 인천항 기능변화를 고려해 기존 시가지 관리를 위한 계획으로 수립됐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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