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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함양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기한 내 납부 당부
기사입력: 2021/06/10 [16:36]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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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4억5,6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6월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과세된다.

 

지난 1월과 3월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으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보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과세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다. 기존에 선납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이달 중 선납 신청을 하면 5%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방문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어도 전국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전용(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모바일, 지방세입계좌납부 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 부과, 체납시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성실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960-4310)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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