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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6월 자동차세 위택스 등 비대면으로 납부하세요!”
기사입력: 2021/06/15 [10:03]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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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83만 대를 대상으로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1,167억 원(자동차세 912억 원, 지방교육세 255억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및 12월 1일)을 기준으로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납부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납부 방법인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홈페이지,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금융기관의 CD/ATM 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김진태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자동차세가 우리 시 재정 근간이 되는 지방세인 만큼 꼭 기한 내 납부해 가산금(3%)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의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30억 원을 감면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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