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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부여군,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기사입력: 2021/07/08 [15:05]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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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영업 제한에도 재산세가 중과되는 업종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년 6월 1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영업 제한·금지 사실이 있는 자이다.

 

군은 7월분 건축물 재산세와 9월분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 감면 대상자의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조사해 감면할 예정이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사실이 있는 납세자는 감면이 제외되거나 감면된 세액이 추징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금지와 재산세 중과세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 소유자들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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