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치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에 의해 올 2월 5일부터 ‘방화관리자’의 명칭이 ‘소방안전관리자로’로 변경되고, ‘방화관리업무’는 ‘소방안전관리업무’로 변경된다.
이는 현재 화재를 막는 전담 관리자인 ‘방화관리자’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해 각종 재난에 대비한 민간 전문가를 육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지진, 해일 등 대형 재난의 우려가 많은 만큼 기술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안전관리자가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조치요구를 받은 소방안전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이 같은 요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된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기간 내에 선임을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임 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기존의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격상시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관할 구역 안의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해 소방시설 등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유지, 관리에 대해 특별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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