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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고창군 ‘농민공익수당’ 3년차, 어가·양봉농가 포함해 60만원으로 추석전 지급
-‘19년 전북최초 농민수당 지급, ‘20년 전북도 전체확대, ‘21년 어가·양봉농가까지 확대
기사입력: 2021/08/23 [16:39]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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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도내 최초 시작해 전북도 시·군 전체 시행, 올해 어가·양봉농가까지 확대된 농민공익수당이 추석전 지급된다.

 

23일 고창군에 따르면 9월초 전북도와 함께 농민공익수당을 1만260농가에 60만원씩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총 지급규모는 61억원 상당이다. 추석전 지급을 완료해 주민들이 명절 장보기 등에 사용하면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이 기대된다.

 

고창군은 2019년 전북 최초로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해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의 전국적 확산에 일조했다. 지난해는 도내 14개 전체 시·군으로 확대 시행됐고, 올해는 어가와 양봉농가까지 포함됐다.

 

전국적으로도 7월 말 기준으로 8개 광역지자체와 60여개 기초지자체가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21대 국회에서 5건의 관련 법률안이 발의돼 심사중이다.

 

이에 더해 고창군민이 선정한 ‘10대 뉴스’에 2년 연속(2019~2020) 1위에도 농민수당이 선정되며 남녀노소 모든 고창군민이 공감하는 정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이 처음 시작한 전북농어민 공익수당은 어느새 전국적인 대세 사업이 되었고, 관련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농촌을 지키는 농민들의 사기진작과 고창의 농업과 농촌을 보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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