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순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적 가입 당부
기사입력: 2012/02/23 [11:06]  최종편집: ⓒ 보도뉴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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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서장 나윤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되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중이용업소는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다른 업소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의 사각지대로 놓여있어 문제로 지적되어 왔었다.

 

이에 화재배상책임보험 도입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주는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해 원활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고, 배상금의 부담에서 벗어나 생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만 보상하고, 업주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법이 시행되기 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된 법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며, 보험 미가입자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이 시행되면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을 하여야 하며,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된다.

 

또한, 법 시행 전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상한도 등이 결정되지 않아 법 시행 후 다시 가입해야 하거나, 계약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보험가입에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보험회사들은 법이 시행되었다고 하거나,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업소에 보험가입을 권유할 수도 있고, 미가입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서둘러 가입을 권유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가입하지 말고 순천소방서(750-0831)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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