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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원주시, 10월 15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 운영
- 9월 13일 기준 미환급금 총 3,083건, 79,769천 원
- 위택스 또는 원주시 지방세 납세 편의 ARS 통해 확인 가능
기사입력: 2021/09/24 [11:42]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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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오는 10월 15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지급 통지를 했으나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다.

 

지난 9월 13일 기준 원주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3,083건, 79,769천 원으로 자동차세 선납 후 매매·폐차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과 국세(소득세 및 법인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원주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가로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며,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미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또는 원주시 지방세 납세 편의 ARS(033-737-3737)를 통해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사전에 지방세 환급계좌 신청을 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즉시 해당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원주시청 징수과를 방문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환급 발생일로부터 5년간 수령해가지 않은 환급금은 시효가 소멸돼 시 금고로 귀속되는 만큼, 신속한 환급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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