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안성시] 안성시,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 온라인으로 대체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집합 위생교육 취소 -
기사입력: 2021/09/28 [15:15]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2,78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집합 위생교육을 전면 취소하고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으로 그동안 한국외식업중앙회 안성시지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다수가 집합하는 것은 방역상 어려움이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합 위생교육을 취소하고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한다.

 

위생교육은 음식점 경영을 위한 필수 교육이므로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는 12월 말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대상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www.foodedu.kr)나한국외식산업협회(www.kfoodedu.or.kr)에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PC 또는 모바일로 3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교육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정혜숙 안성시보건소장은 “일부 고령의 영업자는 온라인 교육이 어려울 수 있으나 감염병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변경한 것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온라인교육 수강방법 문의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안성시지부(031-675-2932), (사)한국외식산업협회 안성시지부(031-676-2600) 및 안성시보건소 보건위생과(031-678-5733)으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보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놀면 뭐하니?’ 러블리즈, ‘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