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
[태백시] 태백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사입력: 2021/09/30 [12:21]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오는 10월 31일까지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등산객 및 차량 등을 동원한 전문 채취꾼 등의 불법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산지 전용, 무상 양여지 불법채취, 송이·약용버섯·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산나물‧약초 등 산림 내 임산물 채취는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귀중한 산림 식물 자원이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나 산림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보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와이스 지효, “나는 여행 유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