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관리사 자격 첫 시험
기사입력: 2012/06/07 [14:05]  최종편집: ⓒ 보도뉴스
권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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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우사회교육원(원장 안보경)은 제1회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시험을 9월 22일 치룰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자격기본법 제17조(법률 제10907호)에 의거한 민가자격 시험으로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학력, 경력, 연령 제한 없이 응시자격이 있다.


1차 시험은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하여야 하며 2차 시험은 누적 합격자 수를 고려하여 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교육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1차 시험과목은 반려동물총론, 펫시터, 펫매니져, 브리더입문 각 25문항씩 필기시험으로 4지 택일형으로 출제될 예정이다.


활동분야로 동물보호 단체, 동물병원, 애견센터의 창업 및 취업, 애견훈련소, 애견스포츠 조련사(아질리티, 플라이볼, 프리스비), 애견미용, 애견번식·매매장(브리드), 애견이용 심리치료, 펫 전문 백화점, 애견호텔, 애견시터(펫시터), 애견놀이방, 애견카페, 애견장례업, 애견잡지사, 애견프로덕션, 애견전용포토(사진관), 핸들러, 애견패션 및 용품제조 산업체, 동물원, 군견훈련소(군입대), 사료회사, 등 기타 애견관련 산업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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