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고도 하지 않고 비위행적인 유원지 및 공원 주변 음식점 적발
기사입력: 2012/07/03 [16:24]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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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에 불법으로 설치된 취식장소     © 특별사법경찰단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가건물을 설치하고 횟집을 운영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유원지와 공원 주변 음식점 48개소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여름철 이용객이 많은 유원지와 공원 주변 음식점 165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48개 업소의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이 32개소로 가장 많았고, 영업장 무단확장 3개소, 원산지 표시위반 7개소, 식품 위생 취급기준 위반 6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무신고 업소 대부분은 여름철 행락객을 상대로 유원지, 행락지 등에서 일시 음식점을 운영하는 형태로 영업하다가 적발 됐으며, 일부 업소는 반찬류 등 원산지를 허위표기하거나, 위생관리가 다소 부적정한 음식점도 적발됐다.
 
실제로 안산시 소재 A식당의 경우 지난해 7월 이후 부터 약 40 여평 규모의 가건물을 설치하고, 수족관 2개, 씽크대, 주방, 조리실 등을 갖추고 횟집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 업소 가운데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7개소는 현지시정 조치했고, 41개소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유원지나 공원 인근 업소들의 식품위생관리가 다소 소홀할 수 있어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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