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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철원군 소상공인 긴급운영자금 업체당 100만원 지원
기사입력: 2021/12/30 [12:48]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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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군수 이현종)과 철원군의회(의장 강세용) 전체 의원들은 2021년 마지막 회기인 제274회 임시회 산회 후 긴급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로 일상회복 중단 및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들을대상으로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전격 결정하였다.

 

긴급운영자금 지원 규모는 업체 당 100만 원으로, 철원군은 이를 위해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긴급운영자금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 철원군에 대표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업체,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다.

 

철원군은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긴급운영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인이 2개 업체를 운영시 50%, 3개의 업체 운영시 30%, 4개업체시 20%를 적용하여 사업체별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매출액 감소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도 한시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코로나19가 발생한 기간인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휴업·폐업한 소상공인으로, 휴·폐업 전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 온 소상공인에게도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이나 도박, 투기 등 사행성 업종 및 비영리사업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 이를 위해 철원군은 2022년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대표자의 사업장 주소지인 읍면사무소에서 긴급운영자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소상공인이 읍면사무소에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신청하면 철원군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과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거나 부적격을 통보할 계획이다.

 

​ 이현종 철원군수와 강세용 철원군의장은 “소상공인 긴급운영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긴급운영자금이 경영난 해소와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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