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없어졌지만 네이버가 제공 하는 것 중에 무료 폰트라고 해서 자체 저작권이 있는 훈디자인,헤움디자인, 아시아소프트, DX코리아 등이 제공하는 폰트를 무료 폰트라고 해서 홍보고 있었다.
하지만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무료가 아니고 개인적인 용도로 무료이지만 이것을 상업적인 곳에 사용하면 유료인 저작권이 있는 유료폰트이다.
폰트 특성상 한번 설치 하면 그 폰트가 유료인지 무료인지 구분하지 힘들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무료라고 해서 설치했다가 배너등 간단한 이미지에 몇글자 입력이 돼서 그것으로 인해 헤움디자인 등 업체로부터 폰트 저작권 위반이라고 해서 몇 백만원의 소송을 받았고 많은 업체들이 형사 민사에 걸려서 협의금 명목으로 돈을 지불해야 했다.
지금도 진행중이기도 하다
이것이 전형적인 합의금 장사로 이미지,폰트을 이용해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 폰트는 권한이 인쇄용인지 웹용인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인쇄용으로 계약된 폰트로 만든 pdf 문서를 인터넷에 올릴 경우 이것도 폰트 저작권 위반으로 수백만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도 무료 폰트라고 해서 받았다가 무심결에 이미지 제작이나 포스터, 배너 등에 해당 폰트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올렸다가 수백만원의 요구하는 소송을 받는다.
이미지도 해외 이미지라고 해서 저작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료로 사용했다가 엄청난 비용을 청구 받을 수 있다. 해외 이미지는 그 판권을 계약한 한국 업체가 있어서 이것을 대리한 법무법인이나 법무사를 선임해서 대량 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이미지라고 해서 그것을 개인 홈페이지나 이미지 작업하는데 사용해서는 절대 안된다.
고발된 대부분 업체들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사 단계에서 저작권 위반교육으로 불기소 되지만 이번은 정직 재판까지 가서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양상익)는 폰트제작업체인 헤움디자인(주)이 개인 디자이너를 상대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330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 소송에 걸리면 당황하지 말고 오픈넷에 문의 하거나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대응 방식이 나와 있어서 그것을 참조 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
불법적인 폰트 사용은 막아야하지만 무료폰트라고 설치를 하게 만들고 한 개의 폰트 몇글자를 사용했는데 그 업체 모든 폰트을 수백만원에 구매하게 하거나 저작권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