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
[금산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당부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택스 및 우편 이용
기사입력: 2022/04/06 [13:30]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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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지난해 12월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까지 2021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주기를 당부했다.

 

대상법인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안분해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한 곳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군은 코로나19 관련 운영시간 제한업종,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은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또,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의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위택스나 우편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전자신고 시 마감일인 5월 2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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