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
[오산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사입력: 2022/05/02 [11:11]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오산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105호, 공동주택 76,427호에 대해 이해관계인에게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4.37% 상승하였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과 비교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해당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산시청 세정과 또는 각동 행정복지센터를방문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전자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재조사 후 6월 24일에 결과 통보 및 조정·공시된다.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 주택 가격 산정에 기준이 되며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개별주택은 시청 세정과(031-8036-7194),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수원지사(031-211-5471)로 문의하면 된다.

ⓒ 보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장기용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