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의왕시] 보호대상아동 면접교섭지원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2022/05/18 [12:29]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지난 17일, 의왕시는 원가정과 분리되어 시설(그룹홈)이나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면접교섭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15조의5 시행에 따른 ‘면접교섭지원’은 아동이 가정 외 보호를 받는 동안 가족과의 교류를 통해 조속하고 안정적인 원가정 복귀 및 적응 향상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법령이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의왕시,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명륜보육원, 희망의집 등 실무자들은 면접교섭지원의 취지와 책무, 보호대상아동의 정기적인 면접교섭 지원과 안정적 원가정 복귀 및 적응 향상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윤주 아동청소년과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 복귀율이 저조하고 가정 외 보호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아동의 원가정보호 권리가 저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면접교섭의 활성화 및 아동보호체계 확립으로 의왕시 보호대상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보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편스토랑’ 류수영, 슈트 입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