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은 코로나 예방수칙 완화로 인해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산림 내 위법
행위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특수진화대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자연석, 조경수,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건설폐기물 등의불법투기, 상습적치 등의 위반행위이다.
특히 강릉국유림 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사전계도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산림 내 질서유지를 위해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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