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순천소방서, 노유자시설에 대한 법소급적용에 따른 소방시설설치 독려 활동실시
기사입력: 2013/11/19 [13:13]  최종편집: ⓒ 보도뉴스
강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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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왕조 119안전센터는 법개정에 따른 기존 노유자시설의 소방시설 소급적용에 대비하여 노유자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안내 및 독려에 나섰다.

  이는 2010년 11월에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인덕요양원 화재로 많은 사상자 및 부상자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추가해야할 소방시설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있으며, 이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력으로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노유자에게 보다 신속한 화재경보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설비이다.

  법개정으로 인해 추가하여야 할 소방시설은 내년 2월 4일까지 갖추어야하며, 순천소방서는 이를 위하여 시설 관계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간담회를 여는 등 남은 기간동안 꾸준한 관리를 통해 노유자들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오늘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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