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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7월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지원
기사입력: 2022/07/13 [17:41]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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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박종우)는 7월부터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구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청소년부모 가구는 자녀를 키우는 부와 모 모두 만 24세 이하(97. 6. 1. 이후 출생)인 경우다.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자녀를 키우는 가구 중 중위소득 60%(월 소득 3인 가구 251만 6,821원, 4인 가구 307만 2,648원, 5인 가구 361만 4,709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며,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20만 원이다.

 

​이번 사업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 소득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 자녀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거제시 여성가족과 (☎055-639-4394)로 문의하면 된다.

 

한경수 여성가족과장은 "청소년기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 부모가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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