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1일 부산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4명이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한 안타까운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아파트 화재발생시 비상대피 방법만 알았더라도 이처럼 안타까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화재 발생시 안전한 대피를 위해 아파트마다 발코니에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이 경량칸막이는 발길질이나 망치로 부수면 쉽게 부서지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발생한 화재 사망사고가 매년 발생한다.
이에 보성소방서(서장 박병주) 고흥안전센터는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내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협조공문 및 안내문을 발송 ▷합동점검 시 피난시설 유지 관리 및 화재 초기대응 요령 교육 ▷자체 안내방송 및 안내문 게시 등을 주기적으로 홍보·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흥안전센터 관계자는 "공동주택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칸막이 주변을 평상시 정리정돈하여 비상시 칸막이를 쉽게 파괴, 탈출 할 수 있도록 해두어야 한다"며 부산 아파트 화재처럼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몰라 더 이상 인명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스스로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 생명보호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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