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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차단방역 총력
기사입력: 2022/12/22 [16:46]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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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올 겨울, 작년보다 야생철새가 이른 시기에 국내에 도래하여 약 3주 정도 빠르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충남 천안 야생조류에서 검출(2022.10.10)된 이후에 현재까지 89건을 확인했다.

 

※ 2022년 도내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 성산 오조(2.13), 성산 시흥(11.19.)

 

타 지역 가금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가 10월 이후 현재까지 48건(10개 시․도 25개 시․군)이 발생하여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비상 상황으로 사전 예방 및 유입 방지를 위하여 방역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는 등 차단방역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차단방역 강화사항으로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여 비상대책상황실을 가동하고 있다.

 

철새도래지 통제초소(3개소) 운영 및 출입자제 홍보, 철새도래지 및 방역대 가금농가 대상 민․관․군 합동 소독강화, 소규모농가 수매․도태(7농가 290수), 읍․면사무소 생석회(11톤) 및 소독약품(52톤) 배부

 

농가 방문 전 거점소독센터 방문 및 소독필증 발급, 가금입식 사전신고제 운영, 출하전 정밀검사 및 이동승인서 발급, 가금전담관 통한 가금농가 방역점검 및 지도 등 수행하고 있다.

 

가금농장 관계자 및 가금관련시설 종사자는 ① 방사사육 금지 ②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③ 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④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⑤ 농기계 세척․소독 및 농장 외부 보관 ⑥ 1회용 난좌 사용 및 알 운반도구 세척․소독 ⑦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⑧ 소독시설이 없는 부출입구 진입통제 ⑨ 전실 미설치 축사 뒷문 출입 금지 ⑩ 알 운반차량 등 진입금지 차량 진입 허용 금지 등 농장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자율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위의 방역관리가 미흡함에도 가금사육을 지속하는 농가는 관련법에 따라 방역지도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최근 타 지역 야생조류 및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다수 발생한 만큼 유입 위험성이 높고 특히 가금농장에서는 자기 농장은 자기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방역지침 준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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