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2023년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을 2023년 1월 18일까지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거래 판매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경영주에 한함), 지방세 납부증명서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직거래 판매 후 실적보고서, 택배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지원금(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추진으로 고물가 시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많은 농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2년도에는 4억 원 예산을 투입해 2,841명의 직거래 농업인에게 최대 14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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