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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최소화 주력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 개최… 관급공사 임금체불 예방 활동 전개
기사입력: 2023/01/12 [15:44]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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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어 체불임금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오후 1시 30분 도청 별관 환경마루에서 열린 대책회의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제주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등 총 12개 관련기관이 함께했다.

 

제주도는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1월 20일까지 각종 대금 등 관급 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펼친다.

 

도·행정시 및 산하기관은 선금급·기성금 등 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의 체불임금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과 협력해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해소할 방침이다.

 

체불임금 권리구제 절차도 병행한다. 해결이 되지 않은 체불임금은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하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 구조 서비스를 지원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체불임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민생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가 작년 12월 말 기준 체불임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체불임금 신고액은 총 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162억 원) 대비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39억 원(94.5%)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중재 및 사법처리를 통해 처리됐다.

 

이를 제외한 사실상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8억 600만 원(5.5%) 으로 확인됐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체불임금 관련 사업장 수는 1,295개소로 전년 동기(1,321개소) 대비 2.0% 줄었으며, 근로자 수는 2,496명으로 전년 동기(3,078명) 대비 18.9%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3.3%로 가장 많았으며,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은 16.9%를 차지했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액은 12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동기(16억 600만 원)대비 20.1%, 관련 사업장 수는 153개소로 전년 동기(184개소) 대비 16.8%, 근로자 수는 241명으로 전년 동기(348명) 대비 30.7% 각각 감소했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중 12억 8,300만 원(99.1%)은 중재 및 사법처리를 통해 처리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1,200만 원(0.9%)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역시 건설업이 5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은 19.1%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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