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회고발]불법자행,전통장인들을 모욕하는 문화재청을 고발한다!
기사입력: 2015/09/27 [23:08]  최종편집: ⓒ 보도뉴스
송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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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무예전문 미디어인 '무카스' 에 토론중인 것이다.

http://www.mookas.com/ng_view_new.asp?arcNo=4528

또한 보도자료로 인터넷신문 100여개 및 필자가 발행인으로 있는 한국문화저널과 관계 카페,블로그 등 sns 에도 올려졌다.



 

필자가 전통무예 수박 관련하여 문화재청의 불법행위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했으나 오만한 문화재청 몇몇 인사들로 인해 우리네 소중한 문화유산이 멸실, 사양화 되는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재차 공론화 하니 문화재청은 힘 없는 일반 장인의 목소리라 무시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접근하시기 권고한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결코 문화재청 같은 정부의 하급기관에 있지가 않다.

또한 문화유산의 주인 또한 우리이지 문화재청이라는 곳이 아닌게다.

문화재청의 행정직 공무원들은 법에서 위임한데로 문화재보호법상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임한 문화재 보유자인정, 종목지정권이 있다는 이유로 전통장인들을 대 놓고 겁박하고 모욕을 일삼는등 그 행태가 위험천만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는 필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그 길에 삶을 온전히 바치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것으로써

이번 전통무예 수박의 지정관련 언론보도 등(MBN 뉴스에 보도, 동포투데이, 시민기자협회에 고발기사가 실림,

중국 조선족집거지인 연변에도 이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으로 그 불법적 행보를 국민 된 의무로 바로 잡고자 하였으나

문화재청의 필자에 대한 민원답변은 "할테면 해 보라?" 는 식이니 통탄치 않을 수 없는게다.

필자는 전통무예의 원류격인 수박의 유일한 정통 맥을 잇고 계신 송창렬옹의 자제로 젊은 날을 모두 전통무예 수박을 정립하는데 바쳤다. 그리고 그 기예가 필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사심으로 무엇을 기도 해 본 적이 없다.

그런 이를 문화재청은 거지취급하고 수십년 지켜 오던 가치, 자긍심을 짓 밟아 놓은게다.


어디 전통무예 수박 만이겠는가?

두어달전에 심의, 부결 된 환도장 심의대상자가 문화재청의 부결사유를 듣고
문화재청 게시판에 직접 한 얘기이다.

"가슴이 갈갈히 찟기는 듯 했다고",,,


문화재청


그리고 근무하는 행정직공무원 여러분은 잘 들으시기 바란다.


필자 주변 모두가 문화재청의 일정 정책에 반대하고 있으며 근무태도등을 상당히 불쾨하게 보고 있다.

댁들이 어디 조선시대 왕손인가?


오만하고 건방지기는 하늘을 찌르는듯 하다.


문화재보호법으로 인,지정권이 주어졌다는 하나로 문화유산과 전통장인들을 함부로 재단하고 모욕을 일삼는건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


상기 이미지는 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하나로써
협력기관인 여성시대 live 신문의 공지이다.


자세한 진행사항은 문화예술 정론을 추구하는 "한국문화저널" www.문화.net 으로 가시면 된다.


본회에서 전승하는 수박이 이 시대, 이 땅에서 받은 수치는 곧, 전통무예계, 그를 업으로 삼은 우리 모두의 자화상에 다름 아닌게다.

문화재청이라고 몇몇 행정공무원들이 팬 대 들고 앉아 있는 기관이 있다.

흔히,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을 관리하니? 어떻니,,, 헛소리를 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자, 보자,,,


무예부문으로 지정된게 딱, 한가지 있다.


아는 이들은 다 아는 일이지만(그 종목의 가치여부는 이 사실과는 무관하다)

88 올림픽을 앞 두고 태권도 역사 만들기의 일환으로 등록된것 하나가 있을 뿐이다.


그 외에는 없다.


외, 없느냐 하면,,,


전통무예를 한국이라는 국가 그리고 문화재청이라는 기관에서 지정하여 상품화 하는데 그리 요긴하게 쓰일것 같지 않기에 그런게다.

더불어, 지난 한세대를 거치며 먹고 살기 바빴던

그런 이유로 특정기업이나 단체 밀어주기식 정책이 무예계에도 당연히 적용이 된 결과이기도 하다.


필자가 요즈음 "한국문화예술인전국포럼" 이라는 문화예술 및 교육, 언론,체육을 포괄하는 전국적 단체를 결성하고 있는데 이 단체에서 앞으로 추진 될 사안이 필자만의 의사에 의하지는 않겠지만

필자로 인한, 전국포럼을 통한 문제제기와 함께 현실적 투쟁이 이어질 것이다.


민족무예 수박의 한,중 연구가 필자가 수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대한수박협회를 주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학술적으로 정립을 하게된다.


사실, 학술적이란게 한계를 내포한 개념이긴하나,,,

모 간담회에서 대한검도 부회장을 맡고 계신 분의 일견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조선세법이라하여 무예도보통지에 나오는 예도를 한자적의미로 그 동작을 가늠하고 시연하는게 아니라 실제적인, 즉 실체를 찾아 다니신 분이기도 하다.

조선세법과 관련하여 필자가 적지않은 영향을 받은 검도계의 원로도 계시지만 사뭇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것이 필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게다.


10월 서울에서 회의가 있다.

그를 기회로 방문키로 약속이 되어 있으며

또, 한번의 실체적인 성장을 하게 되리라 기대가 없지가 않다.


최승희라는 조선말 춤꾼이 있었다.


그 분이 일본 유학을 마치고 조선으로 넘어 와 당시 민간에서 행 해지던 검무, 수벽(手搏)을 손벽춤(북한이나 중국 조선족무용가들 사이엔 손춤'이라 칭 해진다)으로 정리, 실연 한 일이 있고 지금도 적 잖이 무대에서 공연이 되어지기도 한다.


필자가 수년전부터 그 동작들을 정리 해 온 터라
10월 28일 모대학교수가 주최하는 최승희 세미나에서 발표될 수도 있다.


최승희의 손춤을 검무로서 그리고 수박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이는 필자 외 존재치 않을게다.

,,,


알기 때문에 그렇다.

똥 인지 된장 인지를,,,


필자가 무예도보통지를 보다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


(이 글이 수정을 전제로 하는 계획적이지 않은 글이기에 자세한 인용을 몇일 뒤로 미룬다)

양 팔을 가슴께에서 교차하여 검을 접은 다음 우수를 목 뒤로 넘기고 나머지 손을 중단으로 세운 그림이 있다.


이거?


수박의 기본자세이기도 하다면 그 입증을 어찌 해야 옳겠는가,,,

위 대한검도 부회장의 일면을 소개 한것처럼 필자 또한 다르지가 않다.


직접, 몸으로 수천번이고 수만번이고,,,

길 가다가도 잠 자다가도,,, 그렇게 하다보면 트일때가 있다.


트인다는게 별거 아니고 갑과 을의 원활한 소통등이 있게되는게다.

그 때, 비로쏘 갑은 또, 을은 서로간에 포섭이 되어지는게다.


무형이라 해서 막무가내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그속에 들어 있는 요소적인것들이 채워져야 비로쏘 입증을 했다고 하겠다.

필자가 전통무예 수박을 중국문화재로 추진하는 와중에 MBN 에서 문화재청 모씨(무형문화재분과 과장)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하는 얘기가 가관인게다.


2007년 필자가 수박춤을 전승현황 신청하며 수박의 자료 일부를 건 낸 적이 있는데

2008년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있었다고 하며(연휴 지나고 정보공개를 우편으로 신청할 생각이다. 문화재청에 오면 문화재회의록을 열람 할 수 있다고 하나 바쁜 필자가 대전까지 가야 하겠는가?)


부결이 되엇다고 하는데 그 사유가 해괴한게다.


",,, 당시에는 보유자가 되기에는 기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부결이 된 것 같다???


누가?


어떤 이가


수박을 검증할 수 있다는 말인가.


문화재청 행정공무원이? 아니면 몇몇 문화재위원들이???


수박의 주체로써 한마디만 하겠다.

수박으로는 필자가 원튼, 원하지 않든,,, 유일한 전문가인게다.


누가 자기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기예를 익힌 분을 함부로 재단하고 폄하를 한단 말인가.


과연

그 사람에게 그러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할 수 있겠는가?


문화재청 관계자가 방송에 나와 한다는 소리가 겨우 기량이 운운 하고 있는게다.


그 정도 수준으로 무슨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을 관리한다는겐가.



앞으로 필자가 할 일이 몇가지가 있다.

,,,

함부로 어른을 폄하하지 않기를 부탁 드린다.


댁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에서 수박의 기예를 전해 받고 또, 참전용사로써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체제를 지키는데 일익을 하신 분이기도 하다.


곧, 문화재청 장을 상대로 소제기를 하게 된다.

(그 이상은 진행과정에서 밝히기로 하고,,,)


필자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신문이 몇일 뒤 정부등록이 되면

국가기관이 인정한 언론인의 위치에서 타 국가기관의 제 잘못을 공론화 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


명백하게,,,문화재청은 문화재시행령을 위법하고 있다.


기,예능인의 신청권을 부당하게 박탈하고 법에서 정한 조사의무를 해태, 정치적으로 변질 시키고 있는게다.


앞에서 얘기 했듯 행정을 보는 공무원이 대를 이어 빚어 내는 전통장인의 기량과 그 업적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문화재회의를 형혜화 시키는 현 상태로는 무예의 문화재 지정, 등록이 결코 명예가 될 수 없으며 수치가 된다는게다.


필자는 문화재 등록? 이나 인간문화재 같은 건 생각 해 본 바가 없다.

그렇기에 차후로도 그런 잡다한것 쫏을 일이 없기에 할 일을 할 수 있는게다.


헌법 제1조는 이리 말하고 있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쓴 김에 한마디 더 하자면


2장에서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2조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26조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무형문화재 신청은 시,도를 거칠 때 문화재청에서 당연히 심의해야 할 청원대상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문화재청에서는 일방적으로 지침을 정해 놓고 그에 따르라고 부당한, 즉 불법행위를 민원인에 강요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때는 중요문화재 타당성조사란것(이것도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법을 어기고 작의적으로 설정한 불법적 개념에 불과한게다)에 의해 조사조차 받을 기회를 가지지도 못 한다.

따라서 전통장인에 대한 겁박이라 하는게다.

이건 아애 문화재청에서 실체법 위반 뿐, 아니라 국민의 헌법적 고유가치와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지 않은가?


제29조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전통무예 수박은 택견과 무관하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하며 밀어 넣은 자료중에 정조때의 잡학지인 재물보란게 있다고 한다.

거기에 나오는 탁견은 명백히 일반명사, 보통명사적 쓰임임에도 불구하고 고유명사처럼 외곡하여 전세계를 우롱 해 놓은 상태이다.

이거 책임져야 한다.

필자가 반드시 중국에 수박을 문화재로 지정 받아 외교문제로 또 유네스코에 공적문서로 옳고 그름을 따질 계획이다.


수박의 역사성을 문화재청이 회손 해 놓고 기능인에게 역사성을 증명하라는? 웃기는 현실인게다.


현, 문화재청 무형분과 과장 이종희씨는 문화재회의를 핑개 삼아 공공연히 수박이라는 종목의 절대가치인 기능자의 기량을 부족하니 어떻니 폄하하여 전통종목의 말살을 획책 한 바,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수가 없다고 본다.


필자가 전화를 못 해 글을 쓰는게 아니다.

감정적인 대립을 지양하고 팩트에 집중하려고 함이지,,,


필자가 추진하는 전국적인 문화예술 조직이 마무리되면 적 잖이 시끄러울게다.


언젠가 모공청회에서 모씨가 한 얘기이기도 하다.

수십년을 고생하며 해 온걸,,, 어떤, 반발이 있을지 모른다,,, 라고


맞다.

그 이가 든 예가 있다.
(사안은 같지 않지만,,,)

부산에서 도장을 하던 관장 하나가 업으로 삼던 도장을 행정적으로 문을 닫게 한 구청에 X을 들고 들어 갔다는,,,

문화재청은 전문적 소양을 가진부분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얘기 하되 함부로 기능인을 겁박하지 않으시기 희망한다.


필자 또한, 수박이라는 종목으로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 일본에도 견줄이가 없는 이인게다.


법이 법 같잖아서 기,예능을 행정공무원이 평가하게 되어 있을 뿐이지

그건 행정적인것에 불과하지 않은가 말이다.


문화재위원들을 핫바지로 만들고 정치집단화 하는 문화재청은 국민으로부터 매를 맞아야 할게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기관에 있지가 않다.

,,,

문화재 인,지정권을 권리로 착각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화재청은 이미 필자에게 있어 그 어떤 권위도 주어지지가 않는다.

,,,


필자가 6월 이후, 거지취급을 받고,,, 국가관이 깨어지고,,, 잠을 쉬 이루지 못 한다.

이건 폭행이며 실체적인 국가기관의 폭정인게다.


행정이나 보는 이들이 기능인의 기량을 공공연히 평가하고 모욕을 해 대니 말이다.

,,,


주지하다시피


한국이라는 곳에서 무예의 문화재 등록은 수치스러운 일에 불과하다.


진행되는 일이나 중국에서 수박의 문화재 지정을 받은 뒤 외교로써 제 잘못을 따질것이다.


(의견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란다)



===========


잠깐 숨조절을 하고 있다.

문화재청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만한 힘이 있어야 한다.

우선, 필자가 발행인으로 인터넷신문(16년부터 종이신문,잡지도 발간예정이다)을 창간하였
고 등록이 몇일 뒤 된다 = 한국에서 무예인은 어디 내 세울 명함조차 되지 못 하나 언론인은 다르다.

몇일 뒤부터 필자가 언론사대표가 된다.

기자증도 발급 할 자격이 주어지고,,, 지금도 필자 밑에 수습기자 외 5명 정도 있다.


문화예술인전국포럼을 추진하고 있다.

필자가 사무총장으로 중추적 위치에 있으며


포럼 외 언론진흥협회를 발족하였고


국민유권자연대가 곧, 시작된다. 이 주체는 또한 필자이며 필자가 국민유권자연대 대표를 맡게될게다.


자, 내년이 총선이고,,, 전국의 30개이상 민간단체가 연합하는 단체의 사무총장 직으로

언론사 대표에다,,, 국민유권자연대 상임대표라면???


무예인이라 거지취급을 한 모기관이 어찌 대접을 할까?


필자가 제자 하나에게 이리 말을 했다.


못 해서 못 한게 아니라 해서는 안된다 아니한거라고,,,


문화재청이 필자의 국가관을 깨고 사회성을 부여한 터라

그 결과적인 책임 또한 오로지 문화재청의 몫이 되어야 옳겠다.


필자는 가방끈이 짧으나 머리가 아둔치는 않다.


이 시대 필자가 할 수 있는 가치적인것은 수치스러운 문화재 지정이 아니라 그 불의에 저항하는것이니

진행과정에 있어 세력화, 국제화, 공론화를 모색하고 있다.


자,,, 한국의 전통무예를 계승하는 이가 그 곳 문화재기관으로부터 거지취급을 받고,
신청권이 박탈되고, 시,도 심의조차 무시되는,,, 전체주의적 문화재청의 오만한 행정지침,

위법에 기인하며 문화재 인,지정을 작위로 해 대는 기관의 피해자로 남고자 하니


문화재청에서 이 글을 읽게되면 부디 필자를 언론에 공개하고 법 앞에 세우시기 바란다.


대충 봐도 필자도 문화재청 내지는 특정인 명예를 회손치 않았나 모르겠다.


필자가 할 수 있는게 많다.

(언론사 대표로 공공연히 실천 할 생각이다)


댁들이 공 들여 해 봤자

그 가치성을 회손 시켜 버리면 될터이니 말이다.


댁들이 함부로 평생을, 수십년을 대를 이어 지켜오던 가치, 자긍심을 짓 밟고

기,예능, 특히 수박의 역사성을 외곡, 어른을 폄하, 모욕한 것처럼,,,


문화재청은 또, 관계자들은 함부로 건방을 떨지 않기 바란다.


필자 눈엔 우습게 보이기 때문이다.


============ 이 글은 댓글까지 포함하여 문화재청 자유게시판에 그대로 게시합니다.


문화재청에 게시했다가 삭제 함,, 불필요한 소모전이며 연휴 지나고 바로 고발장 접수합니다.

아래 댓글 참고 하시고 종목과 관련 없이 연대가 가능하니 힘을 보태 주셨음 합니다.

무예의 문화재 지정은 시대적 사명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 무예종목이 100여개 지정되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전승 뿐 아니라 복원, 재현 종목도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걸 83년 이후로 문화재청에서 나 몰라라 하고 직무유기, 문화말살을 자행한 겁니다.

본회는 한국에서 하지 않습니다.

보다 넓은 세계인 중국에서 민족무예 수박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갈 것 입니다.

그렇다고 직접적인 정신적,물적 피해를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마당에 없던 일로 그것도 후안무치한 문화재청을?,,,

그건 아닌게죠.

할 일은 하고 또, 중국 가서 진행할 사안도 추진할 것 입니다.

눈을 막고 귀를 닫게하고 국민을 바보로 아는 국가기관은 투쟁의 대상에 불과하다 봅니다.

전통무예를 한다고?

점 잖은 체면에?

필자가 수십년을 그렇게 살다가 문화재청으로 부터 받은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 뿐 입니다.

정치집단, 돈벌이 장사치 정책이나 하고 앉아 있는 문화재청이 해마다 우리 혈세를 쓰는게 수천억입니다.

결코 용서되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민족무예 수박 유일 계승단체

 

사단법인 대한수박협회, 수박보존회

 

www.수박.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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