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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3년 장애인연금 인상, 최대 40만 3,180원 지급
- (2022년) 38만 7,500원 → (2023년) 40만 3,180원으로 인상 -
기사입력: 2023/01/27 [15:54]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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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월 최대 40만 3,18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만18세 이상으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3년 기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하여 30만7,500원에서 1만5,680원이 인상된 32만3,180원이며, 부가급여(2만원~8만원)를 합산하여 최대 40만 3,180원을 매월 지급한다.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올해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외에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 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23년 1월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601명이며, 제주시 중증장애인 중 68.28%의 중증장애인이 수급하고 있다.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며, 대상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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