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산시,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기사입력: 2015/10/29 [08:27]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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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112일부터 1218일까지 47일간16개 구·군의 읍··동에서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실조사 기간 동안 읍··동에서는 허위 전입신고자, 거주지 변동후 미 신고자와 90세 이상 고령자(1925.12.31.이전 출생자)에 대해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도 중점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주민에게는 최고 사실을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거주불명 될 수 있음을 통보하고, 주민등록 말소자에게도 재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항이므로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사실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 등은 거주지 읍··동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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