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남시
성남시, 무인민원발급기 일부 서류 수수료 50% 저렴
주민등록 등·초본 400원→200원 등 안내 배너 26곳에 설치
기사입력: 2015/10/29 [08:28]  최종편집: ⓒ 보도뉴스
조은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무인발급기 이용  안내 배너 ©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수수료가 50% 저렴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 일부 서류를 안내하는 배너를 제작해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안내 배너(60*180)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시·구청, 동 주민센터의 민원실 26곳에 1023일 설치·완료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총 66종 민원서류 가운데 시민 발급이 많은 주민등록 등·초본 등 15종의 발급 수수료를 안내한다.

 

이 가운데 가족·혼인·입양·친양자입양 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발급 수수료는 50% 저렴하다.

 

민원실 창구에선 1000원의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떼면 500원만 내면 된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민원실 창구에선 400원의 발급 수수료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선 200원의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민원실 앞에 있는 안내 배너를 보면 이 같은 내용의 서류별 발급 수수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민원실 창구의 혼잡을 줄여 민원서류를 떼러 온 이들의 호응이 크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또, 지문으로 본인을 확인하기 때문에 신분증 없이도 각종 민원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곳은 민원실을 포함해 시민이 많이 오가는 모란·정자·판교역, 수원지법 성남지원, 성남산업관리공단, AK프라자, 분당서울대병원 등 모두 38곳이다.

 

김경옥 성남시 민원여권과장은 민원인이 창구를 방문하기 전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줘 수수료 절감 효과와 민원 창구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보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수사반장 1958' 이제훈 캐릭터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