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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사
기사입력: 2023/03/09 [14:31]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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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2023년 미등기 상속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까지 상속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상속인에게 재산세가 과세되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납세의무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를 조사해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 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고,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주된 상속자가 된다.

 

조사대상은 지난 해 4월부터 관내 부동산 등을 소유한 사망자 793명과 해당 망인이 소유한 부동산 2,894건이다.

 

1차 조사를 거쳐 주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직권 등재하는 한편, 상속인들에게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등기를 할 수 없는 상속인들의 경우, 정당한 납세의무자를 신고하면, 실제 상속인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상속인 중 주된 상속인은 실제 상속인에 대하여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첨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를 서귀포시 세무과 및 읍·면·동 에 제출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사망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정확한 납세의무자 조사를 통해 미등기 상속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2023년 재산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등 공정과세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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