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평해읍(읍장 최선광)은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산불 특별 대책 기간’이 운영됨에 따라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에 대한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산불 특별 대책 기간(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중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취미 교실 수강생,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 1회 현장에서 직접 대면 교육으로 이루어지며, 주요 교육내용은 논·밭두렁, 생활 쓰레기 및 산림 내 또는 산림 인접 지역(100m 이내)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이다.
최선광 평해읍장은“철저한 교육과 예방 활동으로 우리 울진에 깊은 상처를 안겨준 지난해 산불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강한 결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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