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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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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미구는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분(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120필지에 대한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10월 30일 결정․공시됨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의신청 기간 중에는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현장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30일까지 개별통지 된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는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또는 부동산가격 알리미사이트 등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원미구청 민원지적과(☏032-625-5172,5176)로 전화 열람도 가능하다.
원미구 관계자는“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지가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금년부터 토지소유자에 대한 개별통지문 발송은 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이해와 협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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