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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미구,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이의신청 11월 30일까지 접수
기사입력: 2015/11/05 [11:44]  최종편집: ⓒ 보도뉴스
강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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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미구는 201511일부터 630일까지 토지이동 분(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120필지에 대한 2015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1030일 결정공시됨에 따라 11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의신청 기간 중에는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현장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30일까지 개별통지 된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는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또는 부동산가격 알리미사이트 등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원미구청 민원지적과(032-625-5172,5176)로 전화 열람도 가능하다.

 

원미구 관계자는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지가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금년부터 토지소유자에 대한 개별통지문 발송은 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이해와 협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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