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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소비피해 노인복지관에도 신고하세요
기사입력: 2009/03/31 [15:45]  최종편집: ⓒ 보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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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어르신들이 소비피해를 당한 경우에 가까운 노인복지관에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어르신들의 봄나들이가 늘어나는 가운데, 효도관광, 홍보관 등을 빙자한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주의가 당부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이러한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을 신고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기존의 신고창구 이외에 노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내 신고창구를 다양화함으로써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피해신고를 접수하여 지역사회 내 피해구제기관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고, 청약철회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노인 소비 피해자는 경찰서, 공정위, 소비자원,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나, 실제 신고하는 노인이 드물고, 노인들의 신고처 인지도가 낮다.

 노인 대상의 불법ㆍ부당 판매행위를 통해 구매한 제품에 대해 불만이 있는 노인 중 97.3%가 신고하지 않고 있다.

 미신고 이유로는 ‘어느 곳에 신고해야 할지 몰라서(38.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매물품에 대한 불만 사항 신고처를 인지하고 있는 노인(전체 노인의 21.2%)은 소수에 불과하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피해구제를 확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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