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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면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경북도, 동물보호·복지 강화한다
-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강화, 반려동물 관련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
기사입력: 2023/05/02 [09:59]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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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난해 4월 26일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지난달 4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반려동물 학대 및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가 강화된다.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동물학대행위에 추가되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견(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등은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 줄이 아닌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 또는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

 

둘째,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제재 등이 강화된다.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돼 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무허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셋째,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와 이를 위한 제도적 여건이 개선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되며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돼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경북도는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을 통해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동물학대 행위 근절을 위해 홍보와 유실·유기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 복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반려인구 1천5백만 시대에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이 잘 정착되도록 홍보해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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