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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기업호민관,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성과 내기 시작!
➊ 액화수소산업 규제개선 ‘결실’ ➋ 57개 기업 간담, 50여 개 규제 발굴
기사입력: 2023/07/06 [12:16]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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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새로 도입한 ‘기업호민관 제도’가 성과를 내기시작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기업호민관은 상반기 16개 시군을방문, 57개 기업(기관)과 현장간담회를 개최, 현장 중심 행보를 이어가 50여개의 규제과제를 발굴하였다.

 

발굴된 50여 개 규제과제로는 △관광산업 활성화 분야 △이모빌리티산업 분야 △수소산업 등 에너지 분야 △의료산업 분야 △기업경영 제도개선 분야 등 주로 시군의 대표산업(기업) 분야들이다.

 

이와 더불어, 현장에서 제기된 유럽(EU) 의료기기 인증 규제(MDR) 강화에 따른 수출기업의 해외규제 대응을 위해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한국 무역협회 등과 함께 정부에 정책적 지원및 대응을 건의하고 정책에반영하고자 노력하는 등 정부, 관련 기관과 시군·기업과의 연결고리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규제로 막혀있던 액화수소산업에 대해, 정부로부터 개선안 마련, 제도 완화를 이끌어 낸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액화수소 산업은 △액화수소용 안전밸브 인증 방법 부재 △액화수소 제조용 극저온 냉동기 방폭인증방법 부재 △액화수소용 초저온 용기 검사기준 불합리 등으로 실증 조차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기업호민관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 합동 현장토론회(3.24.)를 개최, 논의한 후 바로 핵심 키를 쥐고 있던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심도 있는 협의(3.28.) 끝에 핵심규제 3건에 대해 대안(개선안)을 마련하였고,

 

이 3건의 개선안은, 지난 6월 9일(금)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 혁신위원회의 신산업 기업애로 개선과제로 확정되어 올해 상반기정부 제도개선에 반영된 사례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액화수소산업 규제개선은,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에서 2024년 까지 실증사업을 진행,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액화수소 생산, 저장, 운송 등 실증 역량 강화와 전주기 생태계 조성을선점할 수 있는 길을 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20.8월 ~ 24.11월 / 강릉‧동해‧삼척‧평창 일원

 

그 외의 규제안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의·대응을 통해 해당 부처로부터10개의 과제가 수용답변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규제개선 이행사항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노후콘도 리모델링 규정 완화(해소) △초소형 화물전기자동차 분류기준 명확화 및 개선(일수수용) △창업보육지원센터 입주연장비율 조정(일부수용) 등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해 나감과 동시에, 규제개선실행력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맞물려 시군의 전략산업 규제사항을 집중점검 발굴해 나가면서, 기업들과의 소통(원스톱 서비스), 산업별 기업간담회 등을 통한 규제발굴도 지속해 나갈 것이며,

 

*(7월) 인제군, 양구군, 해양바이오 산업, (8월) 창업·벤처, 소부장 기업 등 방문 예정

 

기업규제·산업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호민관 자문단’을 통해 규제 안건의 논리보강, 대응방향 등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 협업 체계를 활용하여 규제개선 실행력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주연강원특별자치도 기업호민관은,“기업규제 혁파는 강원특별자치도경제 활성화의 핵심동력으로, 적극적으로 기업과 소통하면서 법령과 제도로 인한 애로사항을 기업입장에서들어주고 개선방향을 찾아 낼 것” 이라면서,“광역 지자체 최초로 운영 중인 ‘기업호민관 제도’에 대해 규제애로를겪고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하였다.

 

* “기업호민관” 기업규제 건의서

- (인터넷접수)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기업호민관 규제접수 페이지

- (전 화 접 수) 강원특별자치도 기업규제팀 전화문의(033-249-4764~6)

- (시 군 접 수) 각 시군의 규제개선팀에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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