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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민 우선 안전도시 건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전부개정안 설명회 개최
기사입력: 2015/12/30 [10:15]  최종편집: ⓒ 보도뉴스
정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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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민 우선 안전도시 건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전부개정안 설명회 개최   ©


광주시는 29일 오후 중회의실에서 측량 및 건축사 협회 회원, 실무 직원 등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전부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주시 이청 도시개발과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환경 보전을 도모하기위해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여부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 등을 고려한 개발행위 허가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전부개정” 사항을 조기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지침에 관해 서방원 도시행정팀장은 △건축물의 배치 △구조물의 안전 기준 △토지 형질변경 △불법 훼손지 원상복구 △개발행위허가 도석작성기준 및 허가지 관리 등 지침의 전반적 사항을 설명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의 공사장 인근 다세대 주택 기초 침하로 주택 균열에 따른 시민 긴급 대피 등 안전 대책이 중요해짐에 따라 옹벽 등의 안전 시공 방법 등 통일된 검토 기준을 마련한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전국최초로 개발행위허가 안내 표지판 설치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체크 리스트 제출 등을 마련하여 민원 보완 재 발생 지양과 민원처리 단축에 기여하기로 했다.

 

개정 사항 설명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개정안에 대해 많은 질의와 열띤 토론이 있었으며, 건축관계자들은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에 대해 공감했다.

 

아울러 시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각종 조례 △국토부 지침 △협의부서 보완사항 △인·허가 처리절차 및 제도개선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및 자문대상 △기부채납 운영기준 등을 자세하게 안내한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령집”을 책자로 작성하여 배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그 동안 박덕순 부시장 주재로 T/F팀 운영, 관련부서 협의, 의회설명 등을 거쳐 민선6기 역점시책인 ‘시민이 우선인 안전도시’, ‘친환경 명품도시 광주’를 건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건축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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